자격규정 및 수련내용
  • 모래놀이상담사 (1급)
  • 모래놀이상담사 (전문가)
모래놀이상담사 (전문가)

01. 자격기준
가. 본 학회 회원으로서 모래놀이상담사 과정을 이수한 자

02. 시험응시 자격기준
가. 본 학회의 회원인 자
나. 모래놀이상담사전문가 5학기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

다. 교육상담 20회기를 이수한 자


03. 자격시험
가. 분석심리


04. 수련내용
가. 모래놀이상담사전문가 과정 수료 5학기 
나. 모래놀이상담사전문가 최종 종합시험
다. 모래놀이상담사를 취득 후 개별수퍼비전 : 30시간 이상
라. 공개사례 발표 : 4회이상
     (모래놀이상담사 취득 후 모래놀이상담 지도감독자가 참석한 사례발표회에 한함)
마. 공개사례 참석 : 80사례 이상 참석
     (모래놀이상담 지도감독자가 참석한 사례발표회에 한함)
바. 모래놀이상담 실시 및 사례제출 : 모래놀이상담사 취득 후 30사례 이상 치료
     (종결사례, 5사례는 25회기 이상)
사. 종결 모래놀이상담 사례보고서 제출 : 30사례

     (종결한 모래놀이상담 사례의 전회기 상담기록과 사진을 USB로 제출 / 5사례는 25회기 이상)

아. 교육상담 : 모래놀이상담사 수련과정 중 교육상담 받았던 교육상담가와 의논하여, 최소 20회기 이상 교육상담 후 결정 (모래놀이상담사 수련과정 중의 교육상담 회기 포함됨)

자. (전문가) 건강한가족공동체 강사교육(1급 때 이수한 자는 제외)

차. 신비적 명상 (2023년 9월 기초교육 이수자부터 해당)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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